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보통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금액이 28만원으로 소액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가해자가 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