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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프로필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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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법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로 원룸 1년계약했는데 처음엔 근린생활시설인줄몰랐는데 계약하고보니 근린생활시설이고 구청에 전화해보니 주거용으로 쓰는게 불법이더라구요

이후 담당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불법이긴한데 이렇게 많이 사신다해서 그냥 살기로했는데 혹시 적발되면 임차인도 과태료내거나 불이익있나요..? 구청에 전화했을때 주소를 불러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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