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중에 소추라는 용어도 있던데 다른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소추라는 용어는 많이 생소한 요어인데 뜻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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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추란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65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추는 법원에 의해 형사 사건의 심판이 신청되거나 탄핵을 결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추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국가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추란 형사사건의 재판을 구하거나 탄핵을 구하는 것으로 주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추권이 국가에게 있어 형사재판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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