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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소추란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중에 소추라는 용어도 있던데 다른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소추라는 용어는 많이 생소한 요어인데 뜻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추란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65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추는 법원에 의해 형사 사건의 심판이 신청되거나 탄핵을 결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소추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국가가 소추를 담당한다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추는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소추란 형사사건의 재판을 구하거나 탄핵을 구하는 것으로 주로 전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추권이 국가에게 있어 형사재판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로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