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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3.02.28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업 계약직 2년 기간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전환할 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에 대해 팁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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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영업 계약직 2년 기간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전환할 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 기간제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의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프리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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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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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곧바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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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전환한다고 해서 노동법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만 프리랜서라면

    기간제법상 정규직 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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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근무 후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제로 프리랜서와 같이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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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종료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주의할점은 있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고 하는 일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 전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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