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집을 이전해 줬는데 집 대출금 관련

작년 12월 이혼후(조정신청으로) 집을 이전해 줬는데 아직도 대출금을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제명의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금 채무를 이전하려면 배우자의 협조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전가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본인이 가지고 재산만 부인에게 넘긴 상황이네요.

    채무를 강제로 넘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셨어애 하는데 안타깝네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 이후에도 대출 명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대출 명의를 전처에게 이전하는 방법

    금융기관의 대출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처가 해당 대출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채무인수'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전처의 소득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 승계를 승인해야 의뢰인의 명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절할 경우, 전처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대환대출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이혼 조정조서 조항에 대출금 승계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전처에게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둘째, 조정조서의 효력을 이용하여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처가 대출을 이전하지 않을 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출을 조속히 상환하거나 다른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대위변제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출에 대한 제3자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