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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무
희망나무22.11.24

보험가입시 추가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1차 병원에서 MRI 결과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추가검사를 해 보라는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1차병원에사 검사한 MRI를 보더니 전립선 암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로 다른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30일 후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계약할 때 청약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입원필요소견 ②수술필요소견 ③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소견


※ 필요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기에 청약서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오에 체크를 했고(일반인 입장으로는 진료의뢰서에 추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있으면 이를 소견서 발급으로 고지해야 함은 당연히 알지 못했음), 대학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진단한 전립선 암이 아니고 다른 추가검사도 하지 않았기에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아니오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청약서에 질병의심소견 여부를 묻지도 않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진료의뢰서를 의사 소견이 적혀 있는 소견서 발급으로 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사례나 판결문도 가능하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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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진료의뢰서라는 명칭이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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