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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힘찬천산갑82
힘찬천산갑82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언제까지 준다는내용은 전화상으로만 해서 문자,카톡내용은없고 이체내역만있습니다. 4달째 잠수이며 핸드폰번호도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2천정도이고 이럴경우는 변호사 선임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소장만 써서 민사,형사로 고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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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핸드폰번호까지 변경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신 다음 그 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고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이체내역으로도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