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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여린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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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 금전 받는 방법

연락처와 이름만 아는 사람에게 4개월전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가량 전부터 연락이 되질않아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 연락처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 가능하시며 소송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더 기다리셔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