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08.23입사 2021.10.31 퇴사인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제 부여된 연차는
2013.08.23-2013.12.31 : 4개
2014.01.01 : 15개
2015.01.01 : 16개 (보통 15개가 맞는데, 당사 내부 규칙상 16개로 되었습니다.)
2016.01.01 : 16개
2017.01.01 : 17개
2018.01.01 : 17개
2019.01.01 : 18개
2020.01.01 : 18개
2021.01.01 : 19개
총 140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소정근로일수 80% 이상 근무하였다고, 2021년도의 근로분은 정산 안해주는건지 물어보시던데,
정산을 해주는게맞는건가요.?
당사는 17년도 법 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 관리,
17년도 법 개정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다가
2021년도 부터 전체 회계년도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퇴직자 발생할때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2013.08.23-2021.10.31일인 직원의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발생개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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