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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사마귀176
기특한사마귀17621.10.14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08.23입사 2021.10.31 퇴사인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제 부여된 연차는

2013.08.23-2013.12.31 : 4개

2014.01.01 : 15개

2015.01.01 : 16개 (보통 15개가 맞는데, 당사 내부 규칙상 16개로 되었습니다.)

2016.01.01 : 16개

2017.01.01 : 17개

2018.01.01 : 17개

2019.01.01 : 18개

2020.01.01 : 18개

2021.01.01 : 19개

총 140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이 소정근로일수 80% 이상 근무하였다고, 2021년도의 근로분은 정산 안해주는건지 물어보시던데,

정산을 해주는게맞는건가요.?

당사는 17년도 법 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 관리,

17년도 법 개정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다가

2021년도 부터 전체 회계년도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퇴직자 발생할때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2013.08.23-2021.10.31일인 직원의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발생개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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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는 17년도 법 개정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 관리,

    17년도 법 개정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다가

    2021년도 부터 전체 회계년도기준으로 통일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퇴직자 발생할때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2013.08.23-2021.10.31일인 직원의 회계연도/ 입사일기준 연차발생개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회계연도 1.1 기준이지만, 이 근로자는 입사날짜인. 8.23 이후에 퇴사를 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남은 것을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적용했는데,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지급해서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회계연도 지급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1.1 이후 발생분은 없습니다.

    원래 회계연도라면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4.01.0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

    입사일 기준

    2013.08.23 : 입사

    2014.08.23 : 15개

    2015.08.23 : 15개

    2016.08.23 : 16개

    2017.08.23 : 16개

    2018.08.23 : 17개

    2019.08.23 : 17개

    2020.08.23 : 18개

    2021.08.23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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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연도의 근무기간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한다는 것이지, 근무기간이 80%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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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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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당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3년 이전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년도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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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2013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32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119.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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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 기준으로 입사년도와 회계연도 계산을 모두하시어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입사년도가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위와 같고,

    입사일기준으로 볼 경우,132개 입니다. 원칙은 회계연도이며, 예외로 입사일기준입니다.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합의한 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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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이 지난 후의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고 중도 퇴사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도 근로분을 기준으로 연차가 추가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연차갯수가 더 많은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4. 8. 23. 15개

    2015. 8. 23. 15개

    2016. 8. 23. 16개

    2017. 8. 23. 16개

    2018. 8. 23. 17개

    2019. 8. 23. 17개

    2020. 8. 23. 18개

    2021. 8. 23. 18개

    132개가 되고 회계년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고 추가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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