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정산관련 내역 문의합니다.
퇴사자 연차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입니다. 연차정산은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연차발생일 내역은 2021.10.05 : 15개발생 2022.10.05 : 15개 발생 2023.10.05 16개 발생으로 46발생 , 지급은 2021.10.05 발생했을때 지급내역이 없고 2022.10.05 15개 발생하였을때 15개 지급 내역 이있습니다. 첫번째 경우 지급내역은 갯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57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이므로 57일에서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내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연차 15개가 발생했고 사용한 것이 없으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 10. 5.에 발생한 1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10.05 / 퇴사일2023.10.31 인 경우 총발생 연차유급휴가는 57일입니다. 사용한 연차가 없고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만을 정산하였다면 42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입사일 2020.10.05에 입사하여 2023.10.31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