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입사일 2020.10.05에 입사하여 2023.10.31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