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자가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 자가를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자가를 구매 후 부모님이 전세를 들어와 살고
제가 전세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자가가 없고 저도 구매하면 1주택입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자가는 대구에 구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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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중개인을 이용하여 정식으로 전세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금융거래(계좌이체)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또한 동거하지 않으시면
세무상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적정한 전세금을 받고 타인과의 계약에 준하여 임대하는 것이라면 세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 임대차이더라도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추후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본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세금을 받아도 되고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