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 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1년에 가입한 ISA 계좌가 3년 의무가입기간이 3월부로 종료됐어요.
주식 직접투자를 했고 종목을 다 청산한 건 아니라서 종목들이 계좌에 남아 있고요.
수익금이나 전체 액수는 그리 많지 않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그냥 놔두고 투자를 계속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ISA를 해지하는 게 나은가요?
증권앱에 보면 의무가입기간은 종료지만 또 ‘만기일’은 따로 없어서(9999-12-31이라고 돼 있음).. 인터넷 글들에서 만기되면 갈아타라고 하는 말이 ‘의무가입 종료’를 말하는 건지, 아님 만기를 제가 따로 설정해야 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발생시킨 수익이 200만원을 초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수익분이 공제금(2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라면
공제금 수준까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해지하시고
ISA계좌를 새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지:
ISA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던 금융상품들이 있을 경우, 계좌를 유지함으로써 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
만기 후 계좌를 해지하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인출해 다른 투자 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만기된 ISA 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ISA 계좌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입 조건 및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투자 상품으로 이전:
만기된 자금을 다른 투자 상품이나 금융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여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까지 비과세 한도 200만원 이내라면 개인적으로는
보유를 하시고 200만원 한도가 다 찰 떄에 해지를 하고 재가입하는 등 한다면
세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