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알바 세금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고 부득이하게 프리랜서 알바를 써야하는데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3.3%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간혹 안하는 업체도 있어서요
안했을때의 불이익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채용시 세법에 따라 보수 지급시 회사에서 3.3%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