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기 임대사업자인데(작년 초에 자동 말소, 현재도 임대 주택 임대중) 거주주택이 배우자가 아닌 제 명의 주택인데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을 거주하던 주택을 세를 주고 나왔지만 5년 정도 실제 거주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