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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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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할수 있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작년한해 장사가 잘되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왔는데 매년 5프로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쌍방 합의없이 통보해도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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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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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최대 5% 인상 가능합니다.

    물론 쌍방 협의는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임대인이 소송등을 걸 수 있는데 법원에서 주변 시세대비 5% 인상금액이 무리한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임대인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적당한선에서 협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서쓸때마다 10년동안은 5%씩 인상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임차인이 좀 깍아달라고 협의해서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 사항이니 협의를 잘하시고 그게 안되면 가게를 나가야하는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한도는 국가별, 지역별 또는 해당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임대법이나 임대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법적 규제: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상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임대 계약: 임대 계약에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한도나 인상 시기,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3. 시장 조건: 상가 임대료는 시장 조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