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료 인상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가게를 하고있는데 1년을 공치고 이제 좀 되려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임대료인상 한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매년 5프로씩 올릴다는데 자기마음대로 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는 차임을 인상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는 데,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차임증액 요청은 임차인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증액하여 결정합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장시세를 감안하여 잘 협의 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년마다 재계약시 5%인상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나 임대인의 경우 재계약시 5%범위내에서 인상요구가 권리상 가능하므로 이를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료는 계약만료 싯점에 5% 이내에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마다 보증금 5% 월차임 5%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 거불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상으로 임대인이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죠.
임대인에게 주어진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임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매년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실때 매년 올라갈 임대료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