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발생이 될까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부득이하게 집계약이 종료되면서 주거문제가 있다보니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사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집 계약 종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는 사유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라면 자진퇴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