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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24.02.13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발생이 될까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부득이하게 집계약이 종료되면서 주거문제가 있다보니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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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사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집 계약 종료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산지역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선택으로 원거리로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계약이 종료되면서 주거문제가 있다보니'라는 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단순히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가는 사유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라면 자진퇴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