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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도전적인자두
다소도전적인자두

묵시적갱신 이후 중개보수비 관련 문의

원래 제가 2025년 3월 5일까지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제가 2025년 7월에 졸업이라 그때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새로쓰지않았고

제가 6월 20일 날짜로 이사를 가야해서

4월 10일에 더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말을 드렸고

어제 날짜 4월 21일 날짜로 다시한번더 6월 20일에 나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이제부터 집을 보러오실예정일거같은데

제가 중개비를 부담해야하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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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그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이 그 해지를 위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은 예정대로 6. 20.에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은 6. 20.에 종료되는 것이니 임차인으로서는 6. 20.에 보증금만 받아 나가면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