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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조용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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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이자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고, 퇴사일은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장 합의일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퇴사일 포함하여 8월 1일~8월 14일이고, 15일째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가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합의서'에 퇴직금 법정 기한을 8월 2일~ 8월 15일로 써놨습니다.

1) 퇴사일 8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8.15.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8.14.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퇴직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했으므로 8월 25일이 기한입니다.

    2. 퇴직금액×지연일수×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