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급여 210만원, 전년 총소득 3천만원이하 숙박시설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드려요.
다시 질문 드려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2018년에 바뀌었습니다.
생산직만 가능하다는 답변은 찾아 보시고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월정급여 205만원, 작년 소득 3천이하 인데,
연차를 사용 안하면 210만원이 넘구요.
연차를 사용하면 205만원이 됩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세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이·미용사와 피부관리사 등 미용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의 종사자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소득대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의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월 월정급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은 특정한 달에 몰아서 나오므로 나머지 달에는 질문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등 세금 관련 문의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니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