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0일 실업급여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5월20일 취직했는데 권고사직될것같은데요. 여기서궁금한부분이 180일기간근무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 주말은기간에서 제외된다고들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계산하는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직전에 폐업해서실업급여받았는데도 또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