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학원강사 등록이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
학원 강사 근무를 하다 퇴사하고,
사립 고등학교 임용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니 교육청 강사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등본과 최종학력증명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소득공제가 되어 월급이 나오기에 당연히 강사등록이 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소급해서 강사등록이 가능한지(학교에 제출할 경력증명서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를 하시면서 강사등록이 안되어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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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소급하여서 학원 강사 등록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경력인정을 위한 것은 그러합니다. 학원 강사로 등록하는 절차와 4대 보험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