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근무를 하다 퇴사하고,
사립 고등학교 임용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력인정서를 발급받으려고 알아보니 교육청 강사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등본과 최종학력증명서는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소득공제가 되어 월급이 나오기에 당연히 강사등록이 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소급해서 강사등록이 가능한지(학교에 제출할 경력증명서 때문입니다.)
- 소득공제를 하시면서 강사등록이 안되어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