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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날씬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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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원하는데 고용보험 안 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필수인가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1년 10개월 동안 주 3회 4시간 근무했었습니다. 해고당한 이후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 중이고요.

원장님께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렸는데, 세무사가 이직확인서 굳이 안해줘도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도 학원은 안들어도 된다고 했다면서 지금 상태로도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필수로 해야하고 보험료도 저와 학원 측 반반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직확인서도 되도록 있는게 좋다고 하고요..

원장님 말과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이럴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설명은 법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 됨을 전제로 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하고,

    선행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가입 시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합해서 공단에 전액 납부하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