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