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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위새160
고마운바위새16024.04.21

영어 강사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어 학원 강사로 1년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 급여 받으려면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 읽었는데, 제가 따로 파일을 받아서 적어서 낼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원장님께 부탁해야 하나요?

혹시나 도움 될까- 계약서에 4대 보험 없었고 3.3% 떼고 월급 받았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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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강사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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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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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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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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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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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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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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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습하려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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