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강사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어 학원 강사로 1년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 급여 받으려면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 읽었는데, 제가 따로 파일을 받아서 적어서 낼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원장님께 부탁해야 하나요?
혹시나 도움 될까- 계약서에 4대 보험 없었고 3.3% 떼고 월급 받았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강사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습하려면 원칙적으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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