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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2.03.22

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회사에 5월-6월까지 2달동안 4대보험 없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1월 3째주까지 약 7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요
1년 미만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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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6.1/7.1/8.1/9.1/10.1/11.1/12.1/1.1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일).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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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7개월 개근하였다면 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7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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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므로, 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로 나누어 통상 시급을 산출한 뒤, 통상시급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 일수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연차일수의 경우 5~6월 2개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처리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인턴(또는 수습)기간 도 연차휴가 발생 대상이 되는 기간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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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서는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쉽게 이해하자면 대략 연차 1일당 하루의 급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원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급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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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월부터 정규직으로 1월 3째주까지 약 7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요
    1년 미만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1개월 개근시 한개로

    해당 발생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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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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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할 경우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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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월-6월까지 2달동안 4대보험 없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1월 3째주까지 약 7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요
    1년 미만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받지 못한 미지급 연차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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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기간부터 계산합니다.

    5월부터 근무하셨으면,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근무하신 것 같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최대 8개입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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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의 통상임금 x 연차 일수를 하신것이 퇴사 시 받으실 수 있은 연차수당이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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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6개월을 개근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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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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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사용이 없었다면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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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9달 정도 일했다면 개근한 월수에 따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9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개가 맞다면 여기에 일당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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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1월 21일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8일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무시간 * 연차유급휴가 일수 하면 되겠습니다.

    3. 아울러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후 노무사 위임을 통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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