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서는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쉽게 이해하자면 대략 연차 1일당 하루의 급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원이 정상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이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급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