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압도적으로기쁜카피바라

압도적으로기쁜카피바라

25.12.06

주휴수당, 계약서, 임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본문 좀 길어요)

약 2개월 정도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총 월급 2번 받음

월급 두 번 다 주휴수당 받지 못 함 >> 본인은 시급 12,000원으로 알고 있음 (알바 공고에도 적혀져 있음)

주휴수당 못 받은 걸 알고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한 첫 월급은 이미 다 쓴 상태임

사장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주휴수당 못 받았다, 계약서 왜 안 쓰냐 라고 얘기를 못 함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4일 정도 근무 못 함 -> 사장이 그만 두라고 함 일한 시간 보내주면 월급 준다 했음 (월급 받는 날이었음 매달 5일)

근데 오늘(6일) 오전까지 월급을 못 받았고, 카톡으로 못 받았다고 남기니까 바로 보내줌 -> 약 900원 정도 더 보냈음 : 어차피 주휴수당을 안 주니까 주휴수당 제외한 월급으로 계산함 (혹시나 해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당장 사용해야 되는 돈임) -> 900원 더 보낸 것 같다 하니까 “뭘 그런거 물어보니 ㅎ” 라고 보냄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1. 이미 다 쓴 월급이어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신고가 성립 될 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돈만 따로 받나요?

2. 900원 정도 알바비를 더 보냈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3. 하루정도 월급 날이 미뤄졌는데 이거에 관해선 신고 못 하나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사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을 다 사용했는지 여부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연 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