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어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수사관이 인수인계를 마쳐야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히 언제쯤 연락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고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을 임의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고, 이는 담당수사관과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