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먼저폭행을행사해서저도한대쳤는데 쌍방이라합니다
형사가 서로쌍방이라면서 양쪽다 벌금나올거라해서. 전쌍방이란말에. 벌금아까워서. 취하의사를밝혔고 형사가그럼상대도 동의하면 불원서작성해달라하셨고 형사가보내준 문자로 불원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 상대가 뭐찍어논게있다면서사건 진행원한다합니다 그러면서 형사는 경찰에한번나와 조사받아야한다합니다 과정이어의없지만 가해자가 갑자기무슨생각으로 사건진행을원하는지 제가취하한다고해서 우습게보고저러는건지 그이후로 형사가 교체된다하고 지금한달넘도록연락이없습니다 어찌되는건가요. 연락은언제와서 조사받으러가나요 그리고 저와같이 현장에있던사람과 동석해서 조사받을수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어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수사관이 인수인계를 마쳐야 연락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히 언제쯤 연락이 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고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을 임의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고, 이는 담당수사관과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