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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금조201
대담한금조20120.06.09

얼마전 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림을 당했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산책길에서 시시티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림을 당하였고 이를 과실치상으로 고발하려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바ㅏ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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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분이 타인 소유의 애완견에 물려 상해를 입었다면 CCTV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완견에게 물려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점유자가 바로 상해의 결과를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인정되는 것에 명확한 증걱

    존재하지 않고 가해자도 부인하는 점에서 형사상 처벌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입으신 신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발을 해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