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미게시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한게 아니고 진정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진정인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도 진정 사실을 통보하기에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회사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면, 회사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아야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했다면 모르긴 하겠지만,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실명으로 신고했다면 알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인의 성명이 피진정인 회사에게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미게시는 모르겠으나 직장내괴롭힘에 경우 당사자조사를 할 것이라 알수 읶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출석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