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서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을 회사가알까요?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미게시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회사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면, 회사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아야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출석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