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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노동청 진정서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을 회사가알까요?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미게시와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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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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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한게 아니고 진정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진정인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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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도 진정 사실을 통보하기에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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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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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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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회사가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면, 회사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아야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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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했다면 모르긴 하겠지만,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실명으로 신고했다면 알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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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인의 성명이 피진정인 회사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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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미게시는 모르겠으나 직장내괴롭힘에 경우 당사자조사를 할 것이라 알수 읶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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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출석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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