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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루프링23.06.30

무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무엇인가요?

지금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저게 뜨는중입니다

기한후 신고라서 신고를 늦게한것과관련된 가산세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야된다면 어떤방식으로 산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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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20%인데,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50%감면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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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된 세금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30%가 감면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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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끼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

    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5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하루 0.022%의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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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란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신고하는 경우 20~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미납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납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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