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무엇인가요?
지금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저게 뜨는중입니다
기한후 신고라서 신고를 늦게한것과관련된 가산세를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야된다면 어떤방식으로 산출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기한후신고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 것이 맞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20%인데,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50%감면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게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무신고가산세 - 종합소득세를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된 세금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30%가 감면됩니다. -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끼지 소득자의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 - 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50%의 -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하루 0.022%의 납부 -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란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신고하는 경우 20~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미납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납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