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끼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
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5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하루 0.022%의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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