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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개264
유능한물개26422.01.06

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 지급정지 관련 문의입니다.

4일전에 중고거래로 기프티콘을 4만원에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물건을 판매후 기프티콘 주문을 취소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문자를 보내도 답장안와서 상대방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저한테 사기치고 오히려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오늘 낮에 서에 방문해서 진술서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분은 안계셔서 그냥 왔는데 상대방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면서 '딱 기다려라 사기꾼아'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차단풀고 정말 말 하나도 안되는 변명 늘어 놓으면서 '계좌 불러라' 그냥 돈 먹고떨어져라 식으로 말했습니다. 태도가 기분 나빠서 사과나 반성이 우선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왜 반말하냐고 큰소리치면서 자기는 벌금10만원 낼테니 신고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기친놈이 당당하다, 그냥 돈 줘도 안받겠다, 벌금 내고싶으면 내라고 했고요. 사기 피의자가 당당한 꼴이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1. 그냥 사기꾼의 계좌를 막아버리고 싶은데 이런 소액사기의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벌금 10만원 내고 치운다는데 이런 대화 내용들을 다음 경찰서 방문시 추가로 제공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3.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 그냥 처벌 받게 놔둘거다. 라고 말 해뒀는데 혹시 이 사람이 이후에 제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 입금해버린 후 돌려줬다고 하면 피의자 처벌이 불가능 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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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1항은 “금융회사는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계좌지급정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중고거래를 가장한 물품사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처벌수위를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