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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개264
유능한물개264
22.01.06

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 지급정지 관련 문의입니다.

4일전에 중고거래로 기프티콘을 4만원에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물건을 판매후 기프티콘 주문을 취소시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문자를 보내도 답장안와서 상대방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저한테 사기치고 오히려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오늘 낮에 서에 방문해서 진술서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분은 안계셔서 그냥 왔는데 상대방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면서 '딱 기다려라 사기꾼아'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차단풀고 정말 말 하나도 안되는 변명 늘어 놓으면서 '계좌 불러라' 그냥 돈 먹고떨어져라 식으로 말했습니다. 태도가 기분 나빠서 사과나 반성이 우선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왜 반말하냐고 큰소리치면서 자기는 벌금10만원 낼테니 신고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기친놈이 당당하다, 그냥 돈 줘도 안받겠다, 벌금 내고싶으면 내라고 했고요. 사기 피의자가 당당한 꼴이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

1. 그냥 사기꾼의 계좌를 막아버리고 싶은데 이런 소액사기의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벌금 10만원 내고 치운다는데 이런 대화 내용들을 다음 경찰서 방문시 추가로 제공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3.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 그냥 처벌 받게 놔둘거다. 라고 말 해뒀는데 혹시 이 사람이 이후에 제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 입금해버린 후 돌려줬다고 하면 피의자 처벌이 불가능 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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