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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마우지181
고독한가마우지18124.03.07

병원 상담/진료 내용 녹음하면 안되나요?

성형외과 상담 시나 일반 병원 진료 내용 상담 받을 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대부분 병원에서 다 녹음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 목소리까지 다 포함되는건데 왜 녹음하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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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의 상담, 진료내용을 녹음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녹음을 원치않는다는 것일뿐이고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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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병원진료 등의 경우에 녹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가지고 법률분쟁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 의료인들은 소극적으로 진료를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만한 진료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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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병원에서 사적으로 제재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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