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병원진료 등의 경우에 녹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가지고 법률분쟁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 의료인들은 소극적으로 진료를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만한 진료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