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줘서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준비 하려는데
임차권 등기 실행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누군 된다 누군 안된다 ㅠㅜ
정확하게 뭐가 맞나용
임차권 등기 안해도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채무는.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실거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이사를 가야 하겠구요.
임차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