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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줘서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준비 하려는데

임차권 등기 실행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누군 된다 누군 안된다 ㅠㅜ

정확하게 뭐가 맞나용

임차권 등기 안해도 소송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채무는.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실거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이사를 가야 하겠구요.

      임차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