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중도해지일이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더 거주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소송이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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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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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주택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불가피한 이사시 대항력 유지에 목적이고, 계속 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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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도 그 집에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