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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우아한도토리묵
약간우아한도토리묵

월세 계약 마무리 후 원상복구 의무에 벽지가 포함되나요?

월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벽지 훼손 등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다만 억울한게 처음 들어왔을 때 부터 벽지 색은 노란색이었고,

심지어 자세히 보면 벽지가 오래되어 헤져서 그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색된 것 입니다.

제가 거기에 뭘 흘리거나, 색을 칠하거나 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저는 벽지랑 거리를 두고 거울만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택 관리 업체에서는 집주인이 입주 전 도배를 싹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분명 부분 도배만 했고, 제가 들어왔을 때 벽지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배를 다 해주진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벽지는 소모품이니, 오래되어서 변색된 건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어 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벽지는 소모품이지 않냐고 했더니 원상복구라고 적어놨으니, 그냥 포함 안된 판례가 있을 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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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규정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장기간이러면 벽지 등의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 당사 새로 도배한 경우에도 전체도배를 정상적으로 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벽지의 색이 바랬다는 정도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