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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미어캣178
영악한미어캣17821.12.18

전세만료 시 벽 부분에 훼손이 있으면 물어줘야하나요?

크진 않고 작게 페였습니다..

가구 옮기다가 그랬는데요.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한테 수리 비용을 물고 가야하나요?

저 올때도 전 세입자가 살던 벽지 그래도 해서 도배비 아끼셨는데 그거로 딜하거나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애초에 벽지는 소모품이니 상관없나요? 벽이 살짝 페여서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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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외력에 의해서 또는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벽지가 손상되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배연차를 고려하여 도배지 또는 부분 도배지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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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 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벽지,난방기,전열기등 임대인이 처음 설치해 놓은 것을

    원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로인해 사용함에 따라 소비가 되는 부분 등은

    별도의 감가상각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건물사용에 있어서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사용함에 따라 낡게 되는 정도라면 감가상각으로 인정이 되나

    낙서, 기타 훼손하여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선관주의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내용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차원에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기에는 가벼운 사건이라

    임대인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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