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 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벽지,난방기,전열기등 임대인이 처음 설치해 놓은 것을
원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로인해 사용함에 따라 소비가 되는 부분 등은
별도의 감가상각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건물사용에 있어서 임차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사용함에 따라 낡게 되는 정도라면 감가상각으로 인정이 되나
낙서, 기타 훼손하여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선관주의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내용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차원에서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기에는 가벼운 사건이라
임대인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