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출기준 문의드릡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중 계속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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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는 포함시키면 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제외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