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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초과지급 환수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목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3개월 평균임금이 50%가량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환수조치 하여야할것같은데 퇴사직원이 저를 차단 하고 연락을 피합니다.

환수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려고 해도

      해당근로자의 거주지 등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등재소송 대상도 아니므로

      해당인력 연락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과다지급한 경우이므로 환수 가능합니다.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은 직원이 지급을 하지 않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계산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수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면 환수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응이 없다면 고발이나 고소 또는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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