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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망둥어93
숙련된망둥어9323.08.29

중고나라 배송 후 하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전에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나중에 팔수도있을것 같아서 액정과 뒷판 배터리까지 다 교체하였습니다. 그때 수리 받은 핸드폰을 최근에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8월26일 핸드폰을 구매하시겠다고 하신 구매자와 잘 대화가 되어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으시고 8월29일에 아래 사진처럼 핸드폰 픽셀이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판매하기 2일 전인 8월 24일에 혹시 몰라서 핸드폰 상태를 찍었을때에는 사진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송 직전까지도 혹시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확인을 하였지만 저 픽셀에 대한 고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바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론 구매자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제 입장으로써도 내고도 해드리고 부탁하신것은 모두 다 해드렸습니다. 잘 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확인해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얻은것은 핸드폰의 가치가 10만원이나 떨어졌다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것에 대한 소질이 없어 조금 중구난방한것 같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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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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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판매하시기 직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이 되셨으나 판매직후에 픽셀의 작은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품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본인의 제품이 맞고, 하자가 맞다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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