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공제랑 대출 이자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초까지 월세 살다가 중간에 집 사면서 대출받았거든요. 그래서 월세 낸 기간이랑 대출 이자 낸 기간이 반반 정도인데요. 연말정산할 때 이 두 가지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하나만 되는 거면 뭐가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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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세법상의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라면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만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