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셨지만 제가 너무 답답한마음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 ㅠㅠ
<19.06.25입사/22.02.28 퇴사예정>
저희회사 연차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입사19.06.25~)연차 :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
@20년(20.01.01~20.12.31)연차 : 10개사용가능
@21년(21.01.01~21.12.31)연차: 11개 사용가능(1년지나면 1개씩 추가)
@22년(22.01.01~22.12.31)연차: 12개..(최대15개)
이중에서 저는 19년 연차중 일부를 돈으로 받고, 20,21년 연차 2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회사의규칙대로라면 21년 12.31 까지 연차는 전부 소진)
다른 질문글을 올려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월차로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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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무기간동안 사용한거말고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법적으로 41개를 제공받기위해서 ‘1년간 80%근무,개근’과 같은 제가 고려해야할 다른조건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41개가 아닐수가 있는건지요? (연차사용한거말고는 결근 병가 등 없었습니다.회사도 5인이상 입니다)
3. 사장님께 발생연차가 41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시는 노무사분께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노무사분이 26개라고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2년 반전도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 왜 26개인거죠 ㅠㅠ 법 개정된것도 아시던데..
통화 끝나고 사장님이 계산해보시더니 제가 퇴사시 쓸수있는건 1.25개?? 1쩜몇개밖에 없대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고 믿어왔는데 틀린건지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거의 썼고 줄게 별로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한 경우에 그 연차휴가는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26개가 아니라 41개가 맞습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 근무기간동안 사용한거말고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9년 6월 25일~20년 6월25일 - 11+15
20년 6월25일~21년 6월25일 - 15
21년 6월25~22년 2월 - 미발생입니다.
2. 법적으로 41개를 제공받기위해서 ‘1년간 80%근무,개근’과 같은 제가 고려해야할 다른조건이 또 있을까요? 있다면.. 41개가 아닐수가 있는건지요? (연차사용한거말고는 결근 병가 등 없었습니다.회사도 5인이상 입니다)
월단위연차의 경우 1개월개근조건 미충족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이상이면 충족합니다.
3. 사장님께 발생연차가 41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시는 노무사분께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노무사분이 26개라고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2년 반전도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 왜 26개인거죠 ㅠㅠ 법 개정된것도 아시던데..
통화 끝나고 사장님이 계산해보시더니 제가 퇴사시 쓸수있는건 1.25개?? 1쩜몇개밖에 없대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고 믿어왔는데 틀린건지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거의 썼고 줄게 별로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
회계연도 계산할 경우 입사일과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계- 11+8.5+15 +15 = 49.5
입사일 41개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이 적용됩니다.
41개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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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고려해야 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3. 41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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