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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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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우선 19.06.25입사

22.02.28 퇴사입니다

저희회사 연차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입사19.06.25~)연차발생 갯수: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하여)

@20년(20.01.01~20.12.31)연차발생 갯수: 10개 (회사규정임..)

@21년(21.01.01~21.12.31)연차발생 갯수: 11개 (1년지나면 1개씩 추가)

@22년(22.01.01~22.12.31)연차발생 갯수: 12개.........오래다녀도 15개까지 (퇴사는 22.02.28)

이중에서 저는 19년 연차중 일부를 돈으로 받고, 20,21년 연차 2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회사의규칙대로라면 21년 12.31 까지 연차는 전부 소진)

저는 노동법상 연차갯수는 더 많더라도 회사규칙대로 22년 발생한 12개만 조용히 쓰고 퇴사하려고했는데..사장님께서는 연차가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1년미만동안에는 월차로 총 11개발생

11개와 별도로 1년되는날 15개 발생, 2년되는날 15개발생?

2. 회사에서는 1년미만에 11개, 2년되면 15개라고 하는데 제가 26개중 나머지를 다 썼고 줄게 없다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3년차는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대요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서 발생하는 정산을 할게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3. 퇴사시에는 발생연차 41개중 근무 전체기간동안 제가 사용한거 다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소멸되어 청구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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