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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향고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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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과 계약하면 위험한가요?

상황 설명 (질문)
1, 근저당 30억이 잡혀있음 대출 1주일전 말소를 약속함
2, 공시가 확인 후 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음
(+ 입주 후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니까..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도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을 해도 나중에 경매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걸 확인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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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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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를 특약으로써 하였다면 법인 임대인일지라도 권리상 위험도는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 중 3개월치 임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시에 생각치 못한 전액배당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경매진행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에서 말하는 보험청구 반려사항은 법인이라기 보다는 가입후 대항력 유지조건이나 기타 이행조건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대인과의 계약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30억이 잡혀있음 대출 1주일 전 말소를 약속함: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함께 상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시가 확인 후 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음: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입주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인의 존재 여부와 대표자의 처분권 유무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사업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인지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확인: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사해 보관하세요.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와 위임인이 방문할 때의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도장: 모든 서류에는 법인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석자로 적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세요.

    법인 임대인과의 계약은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모든 준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30억이든 40억이든.. 그 건물의 가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가격이 100억인데 30억 대출이 있으면 그렇게 대출이 많은 건 아니죠. 사실상 대출이 많냐 적냐는 그 건물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될지 안될지가 결정됩니다. 덧붙여서 법인 임대인은 공시지가 말고도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나머지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계약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에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법인 임대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법인 임대인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