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pt 중 기구 문제로 인한 부상 발생
2025.07.04 저녁 6시경 PT트레이너 분과 운동 중에 기구 정비 문제로 인해 기구가 파손되면서 머리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헬스장 과실 100%인 상황)
떨어지면서 머리카락 쪽에는 1cm정도 찢어짐 발생, 눈 바로 옆에는 1.5cm정도 찢어짐 발생 하였습니다.
일단 머리에 부딪힌것이 문제가 있을까봐 바로 응급실에 가서 CT촬영 하여 머리에는 문제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PT전문점 점장님이 얘기를 듣고 전화가 오셨고, PT점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보험 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025.07.05 찢어진 부위 봉합을 위해 성형외과를 내원하였고, 봉합 시술(일차봉합술)을 받고 2일 후에 다시 방문 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소견소에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흉터 치료관련에 대해서는 물어봤으나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 보험사측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으나,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만 줄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봉합 치료가 다 끝나고도 향추 레이저 치료로 흉터 제거를 최대한 지워야 할텐데, 이렇게 계속 병원 다니는것에 대한 보상 및 치료 후에도 흉터 잔존 가능성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을 압박할 내용이 안떠오르네요.
상대방이 치료비만 줄려고 하면 제 사고에 대한 법 적인 문제나, 무언가 압박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과실로 인한 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치료비와 흉터 치료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 잔존 시 후유장해 보험금은 별도 인정받아야 하고 장해율 산정이 필요하니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흉터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를 치료 후 남게되는 흉터의 경우 후유장해 기준에 맞아야 후유장해보험금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 과실의 100%라면 해당 영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죠. 그리고 이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질문자님께 모든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손해를 본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보상이 됩니다. (반복적 치료가 정당하다면 손해배상액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얼굴의 흉터가 남았을 때, 개인보험안의 후유장해특약에서는 추상장해로 인정받아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헬스장 측의 영업배상책임에서는 따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에서의 장해와 달리 장해율을 측정하는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