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가액이 1.8억에 해당하고 채무 1.8억은 부모님께 이전하지 않는다면 1.8억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까지 이전할 경우 부동산가격 1.8억에서 채무 1.8억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며(이 경우 증여가액 0원), 채무 1.8억에 대해서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