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최초에 계약체결한 임차인이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하고 이때 재임대 해준 자를 전대인이라하고 전대차 임차한 자를 전차인이라 합니다.
1- 질문에서, 전대인이 주인의 동의를받아서 전대차한 것이고,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차인 역시 대항력을 가집니다.
물론 이때 전대인이 대항력이 없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한 때부터 대항력을 가집니다.
2-대항력을 갖춘 전대차라면, 전대인이 계약 해지하면, 임대인과 직접변경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