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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토지대장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 토지대장이라는 것도 있던데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문서 같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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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은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는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에 대한 표시는 나와있지만, 그외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모두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며, 토지에 표시, 현황등을 나타내는 공적장부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등이 기재되고 등기부와 비교하여 해당 현황표지 기준이 되는 장부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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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그리고 소유자의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명확한 소유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토지 매매, 전기 공사, 수도공사 등 거래하거나 이용할 때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인증 후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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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관한 사실만을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면적 지적 용도 지목 이런부분을 증명해주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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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장부를 말하며 토지의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주소와성명,지상권자의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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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치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 는 장부이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됩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은 토지등기부에서 하고, 이외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 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장부로 토지대장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유)와 소유자(변 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권리관계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공사, 농지원부 등의 다양한 서류나 작업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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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의 상세내용이 나와있는 공부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사항만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일반적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 지번,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의 건축벽이나 사용승인일, 공시가 등 확인할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 처럼

    땅에 대한건 토지대장을 살펴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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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이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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