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 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치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 는 장부이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됩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은 토지등기부에서 하고, 이외 토지에 대한 정보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 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장부로 토지대장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토지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유)와 소유자(변 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권리관계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공사, 농지원부 등의 다양한 서류나 작업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