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대지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소유권대지권'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소유권+대지권이라는 뜻 인가요? 아니면 '소유권대지권'이라는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대지권의 의미는 집합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과 함께 토지의 일부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1000m2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물 면적과 별도로 그 아파트가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이 1/20이라고 하면 50m2정도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워진 건물의 바닥토지에 대해서 설정된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토지를 사용할수있는 권한에는 용익물권이 전세권, 지상권이 있을수 있고 소유권을 바탕으로 사용수익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토지소유권을 근거로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 + 대지권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소유권에 딸린 대지권이 있다는 것을 한 줄로 표시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대지권은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대지권을 세대별로 지분 등기하여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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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소유권대지권'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소유권+대지권이라는 뜻 인가요? 아니면 '소유권대지권'이라는게 따로 있는 건가요?===>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있는 토지를 각 소유자 평형대별로 나누어 표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새로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소유권 + 대지권이 결합되어 표시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지권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전유부분(내가 소유하는 호실)을 소유하기 위해 함께 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은 건물 또는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이고 대지권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등 건물이 올라간 토지에 대해 해당 건물 지분만큼의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은 내 소유지만 토지는 공동 소유이므로 내 건물 지분만큼의 토지 사용권(대지권)을 함께 갖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대지권은 이사람이 건물 소유권과 그 건물이 올라간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함께 가진다 라는 뜻으로 별도의 권리가 아니라 건물과 토지 권리를 함께 표시한 등기 용어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는 항상 이렇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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