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의 탈의 관련 궁금증 및 질문……..
몸이 좋은 남자가 자기 몸자랑 할려고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옷 벗고 멈춰있으면 초등학생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몸자랑을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는 해당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동인 초등학생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