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의 탈의 관련 궁금증 및 질문……..

몸이 좋은 남자가 자기 몸자랑 할려고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옷 벗고 멈춰있으면 초등학생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몸자랑을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고의 등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의 동의가 없고 아동의 정신적 발달 우려 등 고려하면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학대죄가 적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적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에는 해당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동인 초등학생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