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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이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가 있는데요. 단어가 다 거기서 거기인듯 구별을 못하겠더라구요. 사례를 들면서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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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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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를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자구행위(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대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예컨대 누군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면 채권자가 공항에서 도망가는데 경찰을 부르면 해외로 뜨는 경우에 스스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인의 현행범체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